최근 프랜차이즈 업계를 중심으로 가맹점주의 가맹계약 중도해지권 도입에 대한 ‘위헌’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제도가 「상법」에 이미 존재하는 원칙을 바탕으로 구체화되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번 공정위의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9.23.) 발표 이후, 일부 언론에서 이를 계약 일반 원칙에 반하는 위헌적 제도 신설로 해석하며 업계의 분노를 사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에 따르면, 가맹계약의 중도해지권은 낯선 제도가 아니다. 「상법」 제168조의10에서는 이미 가맹계약 당사자가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상당한 기간 전에 통지함으로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가맹계약상의 존속기간 약정 유무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원칙이다. 따라서 공정위는 가맹사업법에 이 제도를 구체화하려는 것이지, 계약 원칙에 위배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다만, 기존 「상법」 조항은 ‘부득이한 사정’이나 ‘상당한 기간’과 같은 용어의 의미가 모호하고, 계약 해지 시 손해배상 의무가 면책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가맹사업법에 명확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가맹점주들이 계약을 보다 합리적으로 해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공정위의 목표라는 분석이다.
향후 가맹계약 중도해지권 행사가 가능한 구체적인 사유와 계약 해지 시 위약금 감면 방식 등은 세부적인 연구 용역과 업계 및 전문가들의 폭넓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엄격하게 규정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계약 준수에 대한 예외로서의 중도해지권이 신중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며, 관련 보도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다면 가맹사업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