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생한 경부선 구로역 작업자 사망사고와 경부고속선 KTX-산천 탈선사고 등 총 7건의 중대한 안전규정 위반에 대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1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번 행정처분은 코레일의 철도안전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심각한 허점을 드러내며,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철도 안전 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사고의 발단이 된 경부선 구로역 작업자 사망사고는 3억 6000만 원의 과징금을 야기했다. 지난해 8월 9일, 구로역 구내에서 전차선 유지보수 작업 중이던 철도작업차량의 상부작업대가 승인된 작업 범위를 벗어나 인접 선로에서 운행 중이던 선로점검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비극적인 사고로 인해 두 명의 작업자가 목숨을 잃었다. 이는 명백하게 승인된 작업 범위를 초과하여 작업이 진행된 결과로, 한국철도공사의 ‘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세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또한, 경부고속선 KTX-산천 탈선사고에 대해서도 3억 60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다. 지난해 8월 18일, 경부고속선 고모역 인근(동대구-경주)에서 차축 파손으로 인한 탈선 사고가 발생하여 13억 5000만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이 사고는 차륜에 찌그러짐과 찰상 등 결함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당일까지 차륜을 깎아 표면을 매끄럽게 하는 삭정 작업을 시행하지 않은 채 열차를 운행한 결과이다. 이는 ‘고속철도차량 차축 및 차륜 예방유지보수 절차’를 명백히 위반한 중대한 과실이다.
더욱이, 코레일은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 절차를 위반한 3건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피하지 못했다. 한 건은 6000만 원, 나머지 두 건은 각각 1억 20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다.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없이 전기기관차의 유지관리 주기 변경, 공기조화기 점검항목 삭제, 신규 철도차량 반입 등 총 세 건의 철도안전관리체계를 무단으로 변경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는 절차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이와 더불어, 시정조치 미이행 2건에 대해서도 각각 2억 40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다. 코레일은 지난해 철도안전관리체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이미 적발된 고속철도차량 부품 분해 정비 주기 미준수와 차륜 삭정 주기 미준수 두 건에 대한 시정조치를 아무런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았다. 이는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지 않고 동일한 안전 불감증을 지속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이번 사안과는 별개로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철도종사자 18명에 대한 행정처분도 함께 의결되었다. 철도차량 운전 중 과실로 부상자가 발생한 사고와 관련된 1명은 3개월 운전면허 효력정지 처분을 받았다. 또한, 승하차 미확인 1명, 철도 신호 미준수 8명, 운행 중 전자기기 사용 4명, 정거장 외 정차 4명 등 총 17명은 운전면허 경고 처분을 받았다.
정의경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철도운영기관의 철도안전관리체계 위반은 중대한 철도사고로 직결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철도안전에 위해가 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철도안전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코레일에 대한 대규모 과징금 부과는 단순한 행정처분을 넘어, 철도 안전 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재점검과 쇄신을 요구하는 강력한 메시지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