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이 장기 미운항선박으로 인한 해양 오염 및 항만 안전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울산항을 거점으로 전국 무역항 관리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30년간 방치된 선박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해수부와 해경청의 협력은 8월 27일 울산항에서 진행되는 합동 점검을 시작으로 본격화될 예정이다.
이번 종합대책은 장기 미운항선박이 선체 손상, 침몰 등 해양 오염과 항만 안전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이 노력의 일환으로, 해수부와 해경청은 긴급하게 장기 미운항선박을 집중적으로 검사하고, 위험도 평가 및 오염 방제 조치를 수행할 계획이다. 특히 침몰 위험이 있는 선박에 대한 철저한 안전 점검을 통해 해양 환경 보호에 더욱 힘쓸 것이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30년간 방치된 선박에 대한 집중 관리 시스템 구축이다. 해수부는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을 통해 장기 미운항 선박 정보를 실시간으로 해경청과 공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또한, 해경청은 선박의 ‘침몰 여부 또는 침몰 우려 여부’를 선박 위험도 평가 시 평가 항목에 추가하여 해수부에 통보한다. 침몰했거나 침몰이 우려되는 선박으로 판정되면, 관리청이 직접 해당 선박을 제거할 수 있는 행정대집행도 가능하다.
또한, 장기 미운항선박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선박검사기관(한국선급,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의 정보 공유체계를 강화하고, 일정 기간 이상 운항을 중단한 선박에 대한 선박검사증서 반납 및 계선신고를 의무화한다. 신고 효력이 소멸되기 전에 계선신고를 하도록 법령을 개정하여 장기 미운항 선박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장기 미운항으로 인해 선체 손상이나 침몰 위험이 커지는 선박에 대해서는 별도의 안전검사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항만 안전과 해양환경 보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2027년까지 전국 무역항의 고위험선박을 처리할 계획이다.
8월 27일 울산항에서 해수부 해운물류국장과 해경청 해양오염방제국장이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침몰 위험이 있는 선박을 신속하게 점검하고 조치하며, 실효적인 해양오염 예방 조치를 수행할 계획이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은 해수부 장관 전재수와 해경청 청장 김용진 모두 강조하듯,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항만 환경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정부는 해수부와 해경청이 긴밀히 협력하여 장기 미운항 선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항만 질서와 선박 관리체계를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