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조업체 선수금 운용 기준 강화…소비자 보호 지침 개정

상조회사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선수금 운용 원칙과 내부통제 체계가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납입금 보호를 위한 지침 개정안을 24일 행정예고했다.

By 이성민2026년 8월 24일

무슨 변화인가

상조회사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선수금 운용 원칙과 내부통제 체계가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납입금 보호를 위한 지침 개정안을 24일 행정예고했다.

왜 중요한가

이 변화는 취약계층·지역사회·공공재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단기 보도를 넘어 구조적 맥락을 이해해야 합니다.

누가 해결하나

정부·지자체·시민사회·기업 등 다양한 주체가 제도 개선, 현장 프로그램, 시민 참여 형태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사례와 수치

공개된 통계·정책 자료·현장 사례를 통해 변화의 규모와 실행 가능성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24일부터 9월 14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가 납입한 선수금이 장래 계약 이행과 해약환급금 지급 재원으로 안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운용 원칙과 자율점검 체계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개정안에 따르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수금 운용 시 안정성·유동성·수익성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 파생상품 등 고위험자산에 과도하게 투자하는 거래를 하기 전에는 위험성과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했다. 안정적인 선수금 운용을 위한 내부통제 규정도 신설된다. 업체는 자체 선수금 운용지침을 마련하고 회계연도별 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선수금 규모가 1000억 원 이상인 업체는 선수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위원회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나 고위험자산 투자를 심의할 때는 지급의무자 소속 임직원과 회계 분야 외부 전문가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선수금 운용 원칙과 내부통제 체계가 확립돼 소비자 납입금이 더욱 두텁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안은 행정예고 기간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시행된다.

핵심 팩트 (인용 가능)

정책·사회 이슈 보도에서 인용·참조할 수 있는 날짜·수치·출처를 정리했습니다.

예산·규모
000억 원
관련 정책·제도
운용지침
보도일
2026년 8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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