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방대 육성 체계 강화…입학 부정청탁 취소 근거 마련

교육부 소관 법령 3건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지방대학 지원 체계를 정비하고 입학 부정청탁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By 윤성민2026년 7월 15일

교육부는 15일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크게 세 가지 변화를 담고 있다.

먼저 지역성장 인재양성을 위한 지방·중앙정부 협력체계가 구체화된다. 시·도에 설치되는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교육감이 포함된다. 대학 총장 등 교육 전문가는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 2분의 1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구성하도록 했다.

둘째, 시·도가 주도하는 지방대학 육성 지원 계획 수립 체계가 마련된다.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작 연도의 전년도 6월 30일까지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해당 연도 시행계획은 매년 2월 말일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셋째, 입학 부정청탁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입학허가 취소 사유에 입학사정관 등을 대상으로 한 부정청탁이 추가됐다. 예·체능계열 실기고사 등 대학별고사 과정에서 교수 등 입학사정관에게 청탁하거나 사전 공모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해 입학한 학생은 입학허가가 취소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대학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대학 입시 공정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