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피해자도 복지지원 받는다
불법사금융 피해자와 취약채무자도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에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들을 위기정보에 추가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8월 24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개정은 지난 5월 발표한 위기가구 지원 강화 방안과 9일 발표한 금융 위기가구 발굴 방안의 후속 조치다.
현재 복지부는 단전·단수 등 47종의 위기정보를 활용해 빅데이터 기반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2015년 구축 이후 지금까지 945만 명의 위기가구를 발굴했고, 이 중 461만 명이 공공·민간 복지서비스를 지원받았다.
개정안은 발굴 정보에 불법사금융업자·중개업자 피해자와 위법한 채권추심 피해자 정보를 추가한다. 미등록 대부업이나 불법 채권추심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신속히 찾아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것이 목적이다.
또한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중 소득과 신용이 낮은 취약채무자 정보도 새로 활용한다. 기존에는 정책서민금융 신청이 거절된 사람만 발굴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승인된 사람 중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되는 취약채무자까지 확대한다.
채무조정 계획을 이행하지 않아 효력이 상실된 개인채무자 정보도 연계 대상에 포함된다. 기존에는 90일 이상 장기 연체자만 활용했지만, 앞으로는 90일 미만 단기 연체자나 연체 우려가 있는 경우까지 발굴 범위를 넓힌다.
수도 사용량 변화 등 생활 이상 징후 정보도 추가된다. 기존에는 단수 정보만 활용했으나, 앞으로는 수도 사용량 급격한 변화까지 분석해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선제적으로 찾아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해 복지서비스를 연계함으로써 경제적 위기 극복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