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가업상속공제 요건 강화…경영기간 30년으로 확대

정부가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개편해 피상속인 경영기간을 10년에서 30년으로 늘린다. 상속인의 사후관리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된다.

By 이성민2026년 8월 24일

무슨 변화인가

정부가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개편해 피상속인 경영기간을 10년에서 30년으로 늘린다. 상속인의 사후관리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된다.

왜 중요한가

이 변화는 취약계층·지역사회·공공재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단기 보도를 넘어 구조적 맥락을 이해해야 합니다.

누가 해결하나

정부·지자체·시민사회·기업 등 다양한 주체가 제도 개선, 현장 프로그램, 시민 참여 형태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사례와 수치

공개된 통계·정책 자료·현장 사례를 통해 변화의 규모와 실행 가능성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가업 승계를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과도한 지원을 손질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미 20년 이상 기업을 운영한 경우에는 부족한 기간만큼 사후관리 기간을 추가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27년간 운영했다면 사후관리 기간은 총 13년이 된다.

공제 대상 업종도 조정된다. 택시·버스 운송업 등 전문 기술이나 경영 노하우 축적과 관련성이 낮은 업종은 제외하는 반면, 제조업, 연구개발업 등 핵심 업종은 계속 포함된다. 정부는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1,205개 업종 전체가 공제 대상이 아니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정이라고 밝혔다. 업종 전환은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시장 변화 등 필요성이 인정되면 심사를 거쳐 가능하다.

같은 날 정부는 음식점 부가세 부담 완화 방안도 발표했다.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율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해 연 매출 4억 원 이하 음식점 개인사업자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9/109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이는 면세 식재료 구입액의 약 8.26%를 부가세에서 공제받는 방식이다.

장기 보유 1주택자와 지방 이주 고령층에 대한 세금 지원도 확대된다. 10년 이상 거주한 30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의 양도세 기본공제가 연 250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10배 늘어난다. 65세 이상 1주택자가 수도권 주택을 처분하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면 2027년 양도세의 50%를 최대 5억 원까지 감면받는다. 지방 세컨드홈 특례 적용 지역도 비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되고 적용 기간은 3년 연장된다.

핵심 팩트 (인용 가능)

정책·사회 이슈 보도에서 인용·참조할 수 있는 날짜·수치·출처를 정리했습니다.

예산·규모
4억 원
핵심 수치
1,205개
관련 정책·제도
개인사업
보도일
2026년 8월 24일
기사 제목
가업상속공제 요건 강화…경영기간 30년으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