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위기지역 패스트트랙 신설…지정 신속화
앞으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주된 산업이 급격히 악화되면 지역경제 전반이 침체되기 전에도 대응특별지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지역경제 회복이 더딘 곳을 위한 안정화 단계도 도입된다.

산업위기지역 제도를 개편하는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제도는 위기 단계에 따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나뉜다. 하지만 선제대응지역 지정 이후에도 주된 산업 침체가 계속될 경우 대응특별지역으로 전환할 절차가 없었다. 특히 대응특별지역 신청은 주된 산업 침체뿐 아니라 지역경제 전반이 악화된 이후에야 가능해 적기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제대응지역 지정에도 불구하고 주된 산업 침체가 현저한 경우 대응특별지역 신청요건을 완화하는 패스트트랙을 신설했다. 주된 산업의 급격한 악화가 지역경제 전반의 위기로 확산되기 전에도 신청해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이 끝난 뒤에도 회복이 더딘 지역을 위한 '지역경제 안정화' 단계도 도입된다. 기존에는 지정기간 종료 시 회복 정도를 평가해 연장하거나 해제하는 것만 가능했지만, 안정화 조치가 추가되면서 급격한 지원 단절을 완화할 수 있게 됐다.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강화된다. 금융기관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이차보전과 함께 신용보증기금의 기업당 보증 한도가 3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확대되고 보증료율은 0.2%포인트 인하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오는 9월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 변경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은 정부 이송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다. 정부는 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을 신속히 마련해 차질 없이 시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