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경사노위, 민주노총 3대 요구 수용…입법 개정 전제 협의

By 이경섭2026년 10월 6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 참여 조건으로 제시된 3대 요구를 모두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은 6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노총이 제안한 세 가지 사항을 포함해 사회적 대화 운영 방식 개선에 관해 노사정을 대표하는 책임 있는 주체들과 언제라도 긴밀하게 협의를 시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다만 경사노위는 이번 요구가 단순한 운영 방식 변경이 아닌 입법 사항임을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은 "명칭 문제도 그렇고 합의제 방식의 의결구조 개선, 산별노조가 논의 주체로 직접 참여하는 문제도 하나하나가 다 입법 사항에 해당할 것 같다"며 "논의를 시작하게 되면 결론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어서 법을 개정하는 작업까지 돼야 최종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 작업들"이라고 말했다. 즉 3대 요구의 실질적 이행은 경사노위 내부 협의와 별개로 법 개정 절차를 거쳐야 가능한 구조다.

민주노총이 제시한 3대 원칙은 표결이 아닌 합의제 운영, 산별노조의 직접 참여 보장, 사회적 교섭 기구 명칭 변경이다. 민주노총은 이 같은 조건이 정부와 협의되고 합의가 이뤄질 경우 경사노위에 참여해 법·제도적 절차를 밟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김 위원장은 3대 요구 외에도 경사노위 자체적으로 운영 방식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민주노총이 특별히 제안한 3대 개선 사항 이외에도 학계나 실무계에서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다"며 자체 검토 중임을 시사했다.

다만 민주노총의 실제 참여 여부는 7일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사회적 교섭 추진 건'이 논의된 뒤에 결정된다. 김 위원장은 "노동계가 완전체로 사회적 대화에 참여해 의제를 풀어가는 역할을 해달라는 사회적 요청이 있다"며 "그런 요청에 부응하는 현명한 판단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3대 요구가 모두 입법과 연결된 만큼, 대의원대회 통과 이후에도 법 개정 작업이 실제로 마무리되기까지는 추가적인 절차와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