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고래고기 식당 27곳 조사…7곳서 보호종 검출

전국 고래고기 식당 115곳 중 27곳을 조사한 결과, 부산 지역 7곳에서 해양보호종인 멸치고래 5마리, 보리고래·참고래 각 1마리 등 총 7마리의 보호종 고래고기가 검출됐다.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 나머지 20곳은 밍크고래로 확인됐다. 해양보호생물의 포획·유통을 금지하는 현행법에도 불구하고, 불법 고래고기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현행 관리 체계는 혼획 고래의 해경 조사, 수협 위판, 국립수산과학원의 DNA 등록 단계가 각각 분리되어 운영된다. DNA 분석 완료 기한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시중 유통 고기와의 신속한 대조·확인이 불가능한 구조적 한계가 있다. 이번 조사에서도 멸치고래 20건의 개체 식별은 마쳤지만, 유전자형 분석 자료가 완전히 연계되지 않아 적법 위판 여부를 즉시 확인하지 못했다.
고래 불법 포획도 지속되고 있다. 해양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 8월까지 불법 포획으로 적발된 건수는 33건, 관련자 148명, 적발된 고래는 52마리에 달한다. 특히 재범 인원이 25명, 재사용 어선이 13척에 이르지만, 해경은 최근 10년간 고래고기 식당 단속 현황을 별도 관리하지 않고 있으며, 최근 5년간 해역별 불법 포획 의심 선박 조사 현황도 없다.
윤준병 의원은 “해양수산부와 해경, 고래연구소가 맡은 관리체계가 조사·위판·DNA 분석·판매 단계별로 각각 따로 작동하고 있다”며 “포획부터 식탁까지 이르는 ‘고래고기 이력·추적관리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만 이는 정책 제안으로, 정부 당국의 수용 여부나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