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2억원…내년 시행

By 이경섭2026년 10월 6일

고용노동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상한액이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인상된다. 이번 조치는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한 국가가 사업주에게 변제금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수급을 막고,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대지급금은 사업주가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국가가 일정 범위의 체불액을 근로자에게 먼저 지급한 뒤 사업주에게 징수하는 제도다. 1998년 이후 올해 7월까지 누적 지급액은 8조6998억8900만원, 회수액은 2조5993억5700만원으로 누적 회수율이 29.9%에 그쳤다. 부정수급은 실제로 일하지 않은 사람을 노동자로 꾸며 신청 대상에 끼워 넣거나 체불액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사업주와 노동자가 공모하는 경우가 많아 신고자의 제보가 적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게 노동부 설명이다.

부정수급 신고는 부정수급일로부터 3년 이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하면 된다. 조사 결과 부정수급이 확인되고 반환·추가징수 처분이 확정된 이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부정수급자는 받은 돈을 반환해야 하며,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징수될 수 있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된다.

노동부는 이번 신고포상금 인상을 계기로 대지급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체불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올해 5월에는 변제금 징수에 국세 체납처분 절차를 도입하고 장기 미변제 사업주 2057명에게 첫 신용제재를 실시했으며, 8월부터는 도산대지급금 보장 범위를 최종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확대하는 등 다각적인 제도 개편을 추진해 왔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신고포상금 상한액 인상은 대지급금 부정수급을 뿌리 뽑기 위한 조치"라며 "사업주는 체불 청산의 책임을 다하도록 하고 체불 노동자는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대지급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