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아파트 부정청약 1만6669건…위장전입 82.7%

2021년부터 작년 6월까지 전국 350개 민간 분양 단지 21만2892가구를 점검한 결과 부정청약 1만6669건이 적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4일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민간 분양 사업장 현장 점검 결과에 따르면, 유형별로 주민등록지를 허위 이전하는 위장전입이 1380건(82.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청약 통장·입주 자격 매매 240건, 위장 결혼·이혼 47건, 자격 위조·조작 2건 순이었다.
위장전입이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는 배경에는 민영 주택 가점제의 부양가족 항목이 자리한다. 현재 부양가족 가점은 0명일 때 5점에서 6명 이상일 때 35점까지 차등 적용된다. 예컨대 결혼한 세대주가 양가 부모 4명을 위장 전입하면 가점을 20점 올릴 수 있다. 가족 수가 늘어날수록 당첨 확률이 커지는 구조여서, 실제 거주하지 않는 가족을 주민등록에 올리는 수법이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적발 이후 행정 제재는 제한적으로 이뤄졌다.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이 검찰로 송치한 655건 중 당첨·계약 취소가 이뤄진 사례는 273건으로 전체의 41.1%에 그쳤다. 당첨된 분양권이 이미 전매돼 제3자가 매수했다는 이유 등으로 '취소 곤란' 판정을 받은 사례는 55건이었고, 나머지 294건은 소송과 재판이 진행 중이다.
다만 송치 건의 절반 이상이 최종 취소 없이 소송 중이거나 취소가 불가능한 상태로 남아 있어, 형사 고발 이후 행정 제재가 실제 계약 해지로 이어지는 과정에 공백이 존재한다. 특히 분양권이 전매된 경우 원래 당첨자의 계약을 취소하더라도 제3자의 권리 관계를 정리해야 하는 절차적 제약이 따른다. 소송이 진행 중인 294건의 경우 법원 판단이 끝나야 취소 여부가 확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