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모두의카드 부정수급 1차 적발시 1개월 이용 정지

정부가 모두의카드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제재를 강화한다. 9월 28일부터 타인 명의 도용이나 카드 양도 등이 적발되면 이용이 정지된다.

By 윤성민2026년 8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9월 28일부터 지역사랑상품권 플랫폼 '모두의카드'의 부정수급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부당하게 혜택을 받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부정수급 유형은 타인 명의 도용, 카드·계정 양도 및 대여, 수급 자격 정보 허위 등록, 부정한 전산적 방법(해킹) 이용 등 네 가지다. 적발 시 제재는 위반 횟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1차 적발 시 1개월 이용 정지, 2차 적발 시 3개월 이용 정지, 3차 적발 시 회원자격이 박탈된다. 자격이 박탈되면 1년간 재가입이 제한된다. 조직적·반복적 부정수급 등 중대한 사안은 재가입 제한 기간이 최대 3년까지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