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 휴일대체 허용…노사 합의시 다른날 쉰다

정부는 노동절 대체근무 허용과 관련해 기존과 달리 노사 합의에 따라 다른 날을 휴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히 했다. 대체근무를 선택하면 노동절 당일은 통상 근로일이 돼 소정임금 100%를 받고 대체된 휴일에는 유급휴일수당 100%가 지급된다.
반대로 대체하지 않고 노동절 당일 근무하면 기존처럼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해 총 250%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노동절 휴식권을 보장하면서 불가피한 근무 상황에 대한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노동절 대체근무가 허용되면서 2.5배 임금이 사라진다는 일부 보도가 나왔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대체근무를 선택하지 않고 당일 근무하면 기존과 동일한 250% 임금이 유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