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단계부터 통지 의무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 등이 실제로 확인된 경우뿐 아니라 유출 가능성을 알게 된 단계에서도 정보주체에게 관련 사실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보를 통지해야 한다. 기존에는 유출이 확인된 후에만 통지 의무가 발생했지만, 앞으로는 비밀번호 변경, 계정 점검 등 사전 대응이 가능해진다.
같은 날부터 기업·기관 대표자(CEO)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도 법률에 명확히 규정된다. CEO는 개인정보 처리·보호에 대한 최종 책임자로서 전문인력과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총괄적인 관리조치를 해야 한다. 그동안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가 업무를 총괄했고, 대표자의 구체적 역할과 의무는 별도 규정이 없었다.
9월 18일부터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남성 근로자는 5일 범위에서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최초 3일은 유급이며,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급여도 지원받는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사용 시점도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로 앞당겨진다. 임신 중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위험이 있으면 남성 근로자도 자녀 출생 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퇴직급여 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법정형이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된다.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을 위한 청년미래센터가 전국 17개소로 확대된다. 기존 인천·충북·전북·울산 4개 지역에서 전국 광역시·도별로 늘어난다. 가족돌봄청년은 밀착 사례관리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자기돌봄비 200만 원을 1회 지급받는다. 고립·은둔청년은 고립도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회복과 사회복귀를 지원받는다.
농어업인 지원도 확대된다. 공공비축미 중간정산금이 40㎏ 조곡 기준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인상된다. 어선 감척 어업인의 폐업지원금이 기준액에 미달하면 차액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을 위한 AI 도우미 서비스도 9월 중 도입된다. 정책·상권·통계·법률 정보를 문답 형식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관심 정책은 소상공인24로 연계돼 신청까지 이어진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홈페이지에서는 24시간 챗봇 상담안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