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벨4 자율주행 실증 1만5000㎞ 주행 의무화
정부가 무인 자율주행차 안전운행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기업은 레벨4 기술 실증을 위해 최소 1만5000㎞ 주행 실적을 채워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7월 7일 무인 자율주행차의 안전운행 기준을 담은 '무인 자율주행차 안전운행 요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자율주행차 산업 경쟁력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로, 법·제도 정비 전에도 기업이 임시운행 허가를 받아 레벨4 기술을 안전하게 실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레벨4 자율주행은 정해진 구간에서 운전자 개입 없이 차량이 스스로 주행하는 단계다. 현재 국내에서 시범 운영 중인 레벨3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완전 무인 자율주행의 핵심 기술로 꼽힌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무인 자율주행차는 1만5000㎞ 이상 실증주행을 마쳐야 한다. 다만 동일 자율주행시스템과 제원의 차량이라면 3000㎞ 이상 주행한 차량 5대까지 주행거리를 합산할 수 있어 기업의 개발 부담을 줄였다. 안전 기준도 강화해 차량은 원격관제센터에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해야 하며, 자율주행시스템 이중화와 양방향 통화장치 등을 갖춰 고장에 대비해야 한다. 고장이나 운행구역 이탈 시 관제센터에 즉시 알리고 비상점멸등을 작동하며, 사고 등 비상 상황에서는 차량이 스스로 안전 정차하거나 안전지대로 이동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갖춰야 한다.
국토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완전 무인화를 목표로 자율주행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에 투입되는 전용차량은 단계적으로 무인화해 레벨4 기술을 실증하고, 전국 시범운행지구에서 레벨3 수준으로 운영된 자율주행 서비스 실증도 완전 무인화까지 확대한다. 가이드라인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