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온누리상품권 골목상권 보호…영세업체 중심 개편

정부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영세 소상공인 중심으로 개편한다. 연 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대형 점포와 고소득 업종은 가맹 등록이 제한된다.

By 이성민2026년 8월 24일

무슨 변화인가

정부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영세 소상공인 중심으로 개편한다. 연 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대형 점포와 고소득 업종은 가맹 등록이 제한된다.

왜 중요한가

이 변화는 취약계층·지역사회·공공재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단기 보도를 넘어 구조적 맥락을 이해해야 합니다.

누가 해결하나

정부·지자체·시민사회·기업 등 다양한 주체가 제도 개선, 현장 프로그램, 시민 참여 형태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사례와 수치

공개된 통계·정책 자료·현장 사례를 통해 변화의 규모와 실행 가능성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6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했다. 대형 점포 사용과 부정 유통 문제를 차단하고 실질적 지원이 필요한 영세 가맹점에 혜택을 집중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 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대형 점포와 병·의원, 변호사·회계사 사무소, 사행시설 등 고소득·대형 업종은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이 제한된다. 이미 등록된 점포도 해당 기준을 초과하면 등록이 취소된다.

실제 거래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거나 환전할 경우 부당이득금의 최대 3배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비대면 결제 수취, 상품권 재사용, 비가맹점 수취 행위에도 과태료 부과 기준이 신설됐다.

올해 하반기에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서비스 개선과 가맹 대상 업종 추가 확대가 예정됐다.

한편 가맹 유효기간(3년) 만료가 임박한 점포는 갱신 신청이 필요하다. 현재 등록된 가맹점의 절반 이상이 오는 10월 만료를 앞두고 있다.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0일 전까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플랫폼 또는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통해 방문·우편·팩스로 신청할 수 있다. 10월 19일 만료 점포는 7월 19일부터 10월 9일까지 신청해야 자격 유지 및 환전 불이익을 막을 수 있다.

핵심 팩트 (인용 가능)

정책·사회 이슈 보도에서 인용·참조할 수 있는 날짜·수치·출처를 정리했습니다.

예산·규모
30억 원
핵심 수치
3개
관련 정책·제도
특별법
보도일
2026년 8월 24일
기사 제목
온누리상품권 골목상권 보호…영세업체 중심 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