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해상 구조활동 중 사고 형사책임 감면 법적 근거 마련

해상에서 인명 구조활동을 하다 불가피하게 조난자가 다치거나 숨져도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형사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조난선박 긴급 예인 과정의 손해 면책 대상도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까지 확대된다.

By 윤성민2026년 8월 28일

무슨 변화인가

해상에서 인명 구조활동을 하다 불가피하게 조난자가 다치거나 숨져도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형사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조난선박 긴급 예인 과정의 손해 면책 대상도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까지 확대된다.

왜 중요한가

이 변화는 취약계층·지역사회·공공재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단기 보도를 넘어 구조적 맥락을 이해해야 합니다.

누가 해결하나

정부·지자체·시민사회·기업 등 다양한 주체가 제도 개선, 현장 프로그램, 시민 참여 형태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사례와 수치

공개된 통계·정책 자료·현장 사례를 통해 변화의 규모와 실행 가능성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양경찰청은 윤준병·김성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통합한 대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구조·구급활동 종사자와 민간 참여자가 법적 책임 우려 없이 적극적으로 구조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적 보호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구조활동으로 조난자가 다치거나 숨진 경우 해당 활동이 불가피하고 종사자나 참여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형법상 과실치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에 해당하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조난선박을 긴급 예인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면책 범위도 넓어졌다. 기존 면책 대상에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 수난구호협력기관을 추가해 긴급 상황에서 관계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구조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해경청은 이번 개정으로 구조 현장 종사자와 민간 참여자에 대한 제도적 보호장치가 강화되고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구조 참여와 협력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장인식 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해양 안전망 구축을 위해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핵심 팩트 (인용 가능)

정책·사회 이슈 보도에서 인용·참조할 수 있는 날짜·수치·출처를 정리했습니다.

관련 정책·제도
일부개정법
보도일
2026년 8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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