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구조활동 중 사고 형사책임 감면 법적 근거 마련
해상에서 인명 구조활동을 하다 불가피하게 조난자가 다치거나 숨져도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형사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조난선박 긴급 예인 과정의 손해 면책 대상도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까지 확대된다.
무슨 변화인가
해상에서 인명 구조활동을 하다 불가피하게 조난자가 다치거나 숨져도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형사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조난선박 긴급 예인 과정의 손해 면책 대상도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까지 확대된다.
왜 중요한가
이 변화는 취약계층·지역사회·공공재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단기 보도를 넘어 구조적 맥락을 이해해야 합니다.
누가 해결하나
정부·지자체·시민사회·기업 등 다양한 주체가 제도 개선, 현장 프로그램, 시민 참여 형태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사례와 수치
공개된 통계·정책 자료·현장 사례를 통해 변화의 규모와 실행 가능성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양경찰청은 윤준병·김성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통합한 대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구조·구급활동 종사자와 민간 참여자가 법적 책임 우려 없이 적극적으로 구조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적 보호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구조활동으로 조난자가 다치거나 숨진 경우 해당 활동이 불가피하고 종사자나 참여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형법상 과실치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에 해당하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조난선박을 긴급 예인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면책 범위도 넓어졌다. 기존 면책 대상에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 수난구호협력기관을 추가해 긴급 상황에서 관계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구조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해경청은 이번 개정으로 구조 현장 종사자와 민간 참여자에 대한 제도적 보호장치가 강화되고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구조 참여와 협력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장인식 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해양 안전망 구축을 위해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핵심 팩트 (인용 가능)
정책·사회 이슈 보도에서 인용·참조할 수 있는 날짜·수치·출처를 정리했습니다.
- 관련 정책·제도
- 일부개정법
- 보도일
- 2026년 8월 28일
- 기사 제목
- 해상 구조활동 중 사고 형사책임 감면 법적 근거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