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의료비 과다 지출 226만명에 3조원 환급

By 이성민2026년 8월 31일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 돌려주는 제도다. 비급여와 선별급여 등을 제외한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 중 환자 부담분이 대상이며, 2025년 상한액은 89만 원부터 1074만 원까지다.

올해 환급 대상자는 226만 2605명, 총지급액은 3조 760억 원이다. 이는 2024년보다 대상자는 5.9%, 지급액은 10.2% 증가한 규모다. 소득 하위 50% 이하가 201만 6503명(89.1%)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65세 이상 고령층은 131만 761명(57.9%)이었다.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한 131만 2819명은 별도 신청 없이 9월 2일부터 순차적으로 계좌에 자동 입금된다. 등록하지 않은 대상자에게는 공단이 안내문을 발송하며, 네이버·KT(PASS)·카카오톡 순으로 전자문서를 우선 발송하고 열람하지 않으면 우편으로 안내한다.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공단 누리집, 건강보험25시 앱, 팩스, 전화,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본인 명의 계좌로 신청할 수 있다. 지급동의계좌에 동의하면 향후 초과금이 발생할 때마다 자동 지급된다. 다만 보험료나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 체납액을 공제한 뒤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