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챙기면 연말정산 30% 공제

현금영수증은 연말정산과 세금 절감에 직접적인 혜택을 준다. 직장인은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3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데, 이는 신용카드 공제율(15%)보다 두 배 높다. 소득이 없는 부양가족이 쓴 금액도 근로자 본인의 연말정산에 합산해 공제받을 수 있다.
사업자에게도 유리하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종합소득세 필요 경비로 인정받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가게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당하면 신고하고 보상받을 수 있다. 소비자는 거부 금액의 20%(최대 50만 원)를 신고 포상금으로 받는다. 사업자에게는 거부 금액의 5% 가산세가 부과되며, 의무발행 업종은 미발급 금액의 20%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현금영수증은 챙길수록 절세 효과가 크다. 현금으로 결제했다면 반드시 발급받고, 정당한 요청을 거부당하면 홈택스나 손택스 앱에서 신고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