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노란우산공제 한도 연1800만원 확대

소기업·소상공인과 프리랜서를 위한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가 기존 분기별 300만원(연 1200만원)에서 연 1800만원으로 확대됐다. 사업소득금액에 따라 최대 6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3% 원천징수로 세금을 내는 프리랜서는 직장인과 달리 연말정산 환급을 기대하기 어렵고 퇴직금 제도도 없다. 노란우산공제는 이런 프리랜서에게 합법적인 절세 수단이자 노후 안전망 역할을 한다. 사업소득이 있는 프리랜서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납입한 공제부금 전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단, 법인 대표자로서 총 급여액이 8000만원 이하면 근로소득금액 기준을 적용받는다.
가장 큰 변화는 납부의 유연성이다. 기존에는 분기별 300만원 한도 때문에 수입이 불규칙한 프리랜서가 여윳돈이 생겨도 추가 납입하지 못하는 불편이 있었다. 7월 1일부터 분기별 한도가 전면 폐지되고 연 1800만원 통합 한도로 개편됐다. 올해 상반기 납입분은 종전 한도를 적용받지만, 하반기부터는 개정된 한도를 적용받는다. 예를 들어 1분기와 2분기에 각각 300만원씩 냈다면 하반기에는 잔여 한도 1200만원을 자유롭게 추가 납입할 수 있다.
가입은 스마트폰 '노란우산공제' 앱이나 누리집(www.8899.or.k)에서 프리랜서 자격으로 진행하면 된다. 은행이나 중소기업중앙회 방문 가입도 가능하다. 납입 방식은 월납 또는 분기납 중 선택해 자동이체를 설정할 수 있다. 앱 내 '예상 환급금 계산기'에 연 소득과 월 납입액을 입력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돌려받을 절세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재정경제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도한 이번 조치는 프리랜서와 소상공인의 자산 형성 기반을 넓히기 위한 민생 대책이다. 1인 창작자와 긱 워커는 확대된 한도를 활용해 세금 부담을 줄이고 노후 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