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성폭력 보도 5대 원칙…구조적 접근과 2차 피해 방지

By 윤성민2026년 9월 1일

여성폭력 사건보도 권고기준 1.0은 5대 원칙과 세부 행동강령으로 구성됐다. 첫째 원칙은 여성폭력의 구조적 원인을 조명하는 보도다. 개인 일탈로 보지 않고 사회구조적 문제로 접근하며, 왜곡된 통념과 편견을 재생산하지 않도록 한다. 사건 발생의 사회적 맥락과 제도적 환경을 살피고 예방과 제도 개선에 주목하며, 회복 과정과 구제 지원 정보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

둘째 원칙은 정보의 정확성 확인과 신속한 사후 조치다. 확인되지 않은 주장이나 타 매체 정보를 검증 없이 재인용해서는 안 되며, 객관적 검증 절차를 거친 정보만 전달한다. 오보나 인권침해 발생 시 기사 수정·정정보도·삭제 등 조치를 신속히 취하고, 판결이나 수사 결과에 중대한 변화가 있으면 후속 보도에 반영한다.

셋째 원칙은 선정적·자극적 보도 금지다. 선정적 제목과 묘사, 시각 자료 사용을 지양하고 정확한 법적 용어를 사용한다. 사건 본질과 무관한 신상이나 사적관계를 과도하게 부각하지 않으며, 가해 방법의 자세한 묘사나 자극적 표현을 삼간다.

넷째 원칙은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 책임이다. 피해자 보호와 공익성을 고려해 정보 공개 여부와 범위, 보도 방식을 신중히 판단한다. 취재·제작·보도 전 과정에서 피해자 신원이 드러나거나 특정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며, 경쟁적 보도가 2차 피해를 초래하지 않도록 한다.

다섯째 원칙은 디지털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관리 책임 준수다. 디지털 성범죄 보도 시 재현물을 사용하지 않고 제작 방법이나 기술 정보를 보도하지 않는다. 제목과 본문에서 피해 영상물이나 디지털 성착취물을 특정하거나 검색을 용이하게 하는 명칭·키워드 사용을 유의한다. 보도기사 댓글창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피해자의 잊혀질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디지털 기록 사후 관리 체계를 마련해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