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제폭력 고위험 징후 10가지 공개

여성가족부가 교제폭력과 스토킹 피해를 조기에 인지할 수 있도록 고위험 징후 10가지를 제시했다. 피해자는 즉시 여성긴급전화 1366이나 경찰 112로 신고할 수 있다.

By 윤성민2026년 7월 16일

여성가족부는 교제폭력과 스토킹 사건에서 위험도를 가늠할 수 있는 '레드플래그(고위험 징후)' 10가지를 선정해 공개했다. 이는 피해자가 스스로 위험을 인지하고 단계별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한 것이다.

고위험 징후는 크게 폭력 성향, 집착과 통제, 생명 위협, 고립 상황 등으로 나뉜다. 구체적으로는 폭행·폭언, 가족이나 반려동물에 대한 위협, 자살·자해 협박, 재물 손괴 등 폭력적 행동이 포함된다. 또 접근 금지나 연락 금지 같은 법적 보호 조치를 위반하는 행위, 미행·위치 추적·감시 등 일상 전반을 통제하는 집착 행동도 위험 신호로 꼽힌다.

이별이나 이혼, 외도 의심, 재산·양육권 다툼 이후 폭력이나 협박이 심해지는 갈등 심화 상황, 주취 상태에서의 폭력과 잦은 음주, 목 조름이나 흉기 사용 같은 직접적인 생명 위협도 포함된다. 피해자가 보복이나 생명 위협으로 높은 불안을 느끼거나, 여러 차례 신고 후에도 가해 행동이 반복되고 수위가 높아지는 경우도 고위험 징후에 해당한다. 피해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족이나 지인이 주변에 없는 고립 상태도 위험 신호다.

고위험 징후가 확인되면 피해자는 여성긴급전화 1366(24시간 상담)이나 경찰 112로 즉시 신고할 수 있다. 신고 후에는 경찰관 직권으로 100m 이내 접근 금지와 전기통신 접근 금지 등 긴급 응급조치가 즉시 시행된다. 이후 법원 결정에 따라 접근 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가해자 유치 등 잠정조치가 강력하게 제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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