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거제·통영 호우 피해 납세자 세금 신고·납부 2년 연장

국세청이 호우 피해를 입은 경남 거제시와 통영시 일부 지역 납세자에 대해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등 신고·납부 기한을 최대 2년 연장한다. 피해 납세자는 압류·매각 유예와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지원도 신청할 수 있다.

By 이성민2026년 8월 24일

무슨 변화인가

국세청이 호우 피해를 입은 경남 거제시와 통영시 일부 지역 납세자에 대해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등 신고·납부 기한을 최대 2년 연장한다. 피해 납세자는 압류·매각 유예와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지원도 신청할 수 있다.

왜 중요한가

이 변화는 취약계층·지역사회·공공재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단기 보도를 넘어 구조적 맥락을 이해해야 합니다.

누가 해결하나

정부·지자체·시민사회·기업 등 다양한 주체가 제도 개선, 현장 프로그램, 시민 참여 형태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사례와 수치

공개된 통계·정책 자료·현장 사례를 통해 변화의 규모와 실행 가능성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거제시와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이 지난 21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이들 지역 호우 피해 납세자를 위한 세정지원 방안을 24일 발표했다.

우선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와 납부 기한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해준다. 특히 법인의 경우 이달 말까지 납부해야 하는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은 별도 신청 없이 오는 11월 2일까지 2개월 직권 연장된다. 고지받은 국세도 최대 2년까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체납액이 있어 압류되거나 압류 재산 매각이 예정된 경우에도 최대 2년까지 유예받을 수 있다. 납부기한 연장과 압류·매각 유예를 신청할 때는 납세담보도 최대한 면제된다. 사전 통지됐거나 진행 중인 세무조사도 유예하며, 특히 수산·관광·조선업 등 피해 업종이 우선 적용 대상이다.

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을 20% 이상 상실한 사업자는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상실 비율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을 공제하며,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세환급금은 최대한 앞당겨 지급된다.

세정지원 신청은 통영세무서에 마련된 호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나 우편, 홈택스를 통해 가능하다. 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 외 호우 피해 납세자에게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다.

핵심 팩트 (인용 가능)

정책·사회 이슈 보도에서 인용·참조할 수 있는 날짜·수치·출처를 정리했습니다.

핵심 수치
2개
보도일
2026년 8월 24일
기사 제목
거제·통영 호우 피해 납세자 세금 신고·납부 2년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