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27곳 안전위반 338건…하이닉스 청주 119건 최다

고용노동부가 반도체 제조업 27곳을 집중 점검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338건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SK하이닉스 청주캠퍼스가 119건으로 전체의 35.2%를 차지해 가장 많은 위반 건수를 기록했다. 노동부는 이번 점검에서 확인된 위반 사항을 사법처리 28건, 과태료 부과 120건, 시정조치 188건으로 분류했다. 도급승인 취소와 사용중지명령도 각 1건씩 집행됐다.
청주캠퍼스에서는 안전밸브 전·후단에 차단밸브가 설치돼 비상시 안전밸브 기능이 마비되면서 폭발 위험이 발생하는 등 기술적 관리 부실이 확인됐다. 폭발위험장소 내 방폭 성능이 없는 전기 기계·기구를 사용한 사실도 드러나 화재·폭발 관리가 적절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에서는 48건의 위반이 확인됐으며, 도급승인 작업에 대한 작업절차서 미준수가 적발돼 도급승인이 취소 처분됐다.
노동부는 청주캠퍼스의 경고 표시 미부착, 물질안전보건자료 미게시 등 84건에 대해 과태료 3천200만 원을 부과했다. 이천캠퍼스의 8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2천770만 원을 부과했다. 지난 6월 발생한 화재·폭발 사고는 공장안전보고서 부적정 이행에 따른 사고로 드러났으며, 이 역시 과태료 대상에 포함됐다. 공정안전보고서 보완이 필요한 7건은 시정조치 예정이다.
다만 류현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번 SK하이닉스 청주캠퍼스 사고는 '경고등'이었다"며 "반도체 공장은 유해가스·고압가스를 다루는 만큼 작은 관리 소홀도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SK하이닉스를 비롯한 주요 반도체 기업에서 다수의 법 위반사항이 확인된 만큼 행정조치와 사법조치를 철저히 한다는 방침이다. 사법처리 대상 28건이 실제 생산 라인의 안전 시스템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향후 조사 결과를 통해 확인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