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실종 허위종결 경찰관 구속기소…허위공문서 등 혐의 추가

By 윤성민2026년 9월 18일

제주지방검찰청은 18일 실종 신고를 받고도 신변을 확인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 경장(34)을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부 경장은 지난 5월 15일 30대 여성 장씨와 7월 2일 60대 남성 박씨의 실종 신고를 접수하고도 당사자와 연락한 것처럼 112신고처리시스템과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허위 내용을 입력해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보완수사 과정에서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등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검찰은 부 경장이 사건을 허위 종결하는 과정에서 상급자의 지휘·감독이 부재했다고 밝혔다. 범죄 관련성 판단을 위해 형사과장 주관으로 진행해야 하는 '합동심의'가 단체 대화방에서 형식적으로 이뤄졌고, 실종자 가족의 소재 파악 요청에도 제때 대응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는 설명이다. 부 경장은 실종사건 미종결 시 상급자 보고와 동료 직원에 대한 사건 인계 부담을 이유로 허위 종결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내부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출력·교부한 사실도 확인됐다.

제주경찰청은 앞서 부 경장이 지난해 3월부터 지난 7월까지 실종팀에서 근무하며 종결한 298건을 전수조사했다. 그 결과 허위 종결 또는 실종 프로파일링 관리목록 삭제 등 25건의 부적절한 사례를 추가로 파악해 수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 8일부터 경찰청과 제주경찰청, 제주서부경찰서를 압수수색하고 포렌식 전문가를 투입하는 등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다만 전수조사에서 추가로 발견된 부적절 사례의 구체적인 법적 처리 방향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제주서부경찰서 전 형사과장과 실종팀장·팀원 등 8명은 직무유기 등 혐의로 입건 전 조사 대상에 올랐으며, 전원 대기발령 조치됐다. 검찰은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경찰의 실종사건 처리시스템이 전반적으로 부실하게 운영돼온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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