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검찰, 尹 '김건희 명품가방 수수' 기소…선거법위반은 불기소

By 오지현2026년 9월 17일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와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진용 부장검사)는 17일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2022년 6∼9월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 179만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세트, 40만원 상당의 양주를 받은 사실을 알고도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는 2024년 10월 검찰이 가방 수수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며 불기소한 결정을 번복한 것이다.

같은 날 검찰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허위 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의 주식 거래와 관련해 '특정인에게 주식 거래를 일임했다가 손실을 보고 절연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 허위라는 의혹을 받았으나,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검찰의 이번 기소는 최재영 목사의 법정 증언과 알선수재 사건 재판부의 직무 관련성 인정을 근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기존 불기소 결정 당시와 달리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의 수수 사실을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점을 중대하게 봤다. 다만, 이번 기소는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 불이행 혐의에 한정되며, 가방 자체의 직무 관련성 인정 여부는 별도 재판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다만, 최재영 목사의 증언 신뢰도와 알선수재 사건 판결의 법적 효력이 윤 전 대통령의 유무죄 판단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확인될 부분이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유지했지만, 명품가방 수수와 관련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재판에 넘겨져 법적 다툼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