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내년 말까지 연장…갱신 계약 포함

By 이성민2026년 9월 17일

국토교통부가 17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대 중인 주택의 실거주 유예 신청 기한을 내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임대차 갱신 계약도 유예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10월 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기존 유예 기간이 올해 말로 만료됨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시장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기존에는 최초 임대차 계약에 한해 실거주 유예를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갱신 계약까지 포함해 적용 범위를 넓힌 것이 핵심이다.

다만, 이번 유예 연장은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며, 신청 절차와 대상 요건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세부적으로 정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