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관리비도 신고 의무화…임대차 투명성 높인다

앞으로 민간임대주택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관리비와 사용료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관리비 항목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고 임차인의 회계감사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By 이성민2026년 7월 14일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리비와 사용료 금액 또는 산정방식을 임대차계약 신고 항목에 포함하도록 의무화했다. 기존에는 임대차기간, 임대료, 임차인 현황, 대출 금액만 신고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관리비와 사용료 항목이 추가된다.

이번 개정은 일부 임대사업자가 시스템에어컨, 가전, 가구 등 옵션사용료 명목으로 임대료를 편법 인상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표준임대차계약서에 관리비와 사용료를 명확히 기재하도록 하고, 임차인이 회계감사를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임차인은 앞으로 관리비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됐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