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방대 육성계획 시도지사가 직접 수립한다

지방대 육성 계획의 수립 주체가 교육부 장관에서 시·도지사로 바뀐다. 부정청탁으로 입학한 학생은 입학허가가 취소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By 윤성민2026년 7월 14일

교육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및 '지방대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대 육성 계획의 수립 주체를 시·도지사로 전환하고, 부정청탁 입학에 대한 제재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지역 고등교육 발전을 위해 지방대학 육성 계획 수립 권한이 교육부 장관에서 시·도지사로 넘어간다.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작 연도 전년도 6월 30일까지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해당 연도 계획은 매년 2월 말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교육부 장관은 관계 기관 의견을 들어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위한 지원전략을 11월 30일까지 수립한다.

지역성장 인재양성을 위한 협력체계도 구체화된다. 시·도에 설치하는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는 시·도지사와 대학 총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교육감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대학 총장 등 교육 전문가는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 2분의 1을 넘지 않도록 구성해 균형을 확보했다. 시도 경계를 넘는 초광역협업지원위원회 구성 절차와 교육부 장관의 이견 조정 절차도 규정했다. 대학과 시·도가 추진하는 앵커 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 공개, 예산 차등배분 등 환류 구조도 명확히 했다.

입학 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도 마련됐다. 예·체능계 실기고사 등 대학별고사 과정에서 교수 등 입학사정관을 대상으로 청탁하거나 사전 공모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학생은 입학허가가 취소된다. 학생이 부정하게 얻은 정보를 이용해 대학별고사에 응시하는 경우도 취소 사유에 포함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대학과 지방정부·중앙정부가 지역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협력체계를 본격 운영할 것"이라며 "부정 청탁 입학 허가 취소 근거를 마련해 입시 비리를 예방하고 대입 공정성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