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소상공인 공유재산 이용 문턱 낮춘다
청년과 소상공인, 다자녀 가구의 공유재산 이용 기회가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동안 공유재산 사용 허가와 대부는 일반경쟁입찰이 원칙이어서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과 소상공인의 참여가 쉽지 않았다. 개정안은 지역경제 활성화가 필요한 경우 이들을 대상으로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지방정부는 청년 창업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에 공유재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공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를 최대 5년 치를 한 번에 납부할 수 있는 기준도 연간 20만 원 이하에서 50만 원 이하로 상향했다. 이용자는 매년 지가 상승에 따른 사용료 인상 부담을 줄이고, 지방정부는 반복적인 부과·징수 업무를 덜게 됐다.
공유재산 헐값 매각을 막기 위한 처분 절차도 강화했다. 3000만 원 이하 소액 재산이거나 2회 이상 유찰됐다는 이유만으로 수의계약을 허용하던 규정을 삭제했다. 반복 유찰로 최초 예정가격의 80% 미만까지 가격을 낮춰 매각하려면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푸드트럭 영업을 위한 행정재산 사용 허가 범위에 일반음식점 영업을 추가해 불필요한 업종 제한도 없앴다. 지방정부가 기업을 유치할 때 적용하는 수의 매각·대부 요건 가운데 '상시 종업원 수'를 '신규 채용 인원'으로 명확히 해 유휴 공유재산을 활용한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유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