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년·소상공인 공유재산 이용 문턱 낮춘다

청년과 소상공인, 다자녀 가구의 공유재산 이용 기회가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By 이성민2026년 7월 14일

그동안 공유재산 사용 허가와 대부는 일반경쟁입찰이 원칙이어서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과 소상공인의 참여가 쉽지 않았다. 개정안은 지역경제 활성화가 필요한 경우 이들을 대상으로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지방정부는 청년 창업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에 공유재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공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를 최대 5년 치를 한 번에 납부할 수 있는 기준도 연간 20만 원 이하에서 50만 원 이하로 상향했다. 이용자는 매년 지가 상승에 따른 사용료 인상 부담을 줄이고, 지방정부는 반복적인 부과·징수 업무를 덜게 됐다.

공유재산 헐값 매각을 막기 위한 처분 절차도 강화했다. 3000만 원 이하 소액 재산이거나 2회 이상 유찰됐다는 이유만으로 수의계약을 허용하던 규정을 삭제했다. 반복 유찰로 최초 예정가격의 80% 미만까지 가격을 낮춰 매각하려면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푸드트럭 영업을 위한 행정재산 사용 허가 범위에 일반음식점 영업을 추가해 불필요한 업종 제한도 없앴다. 지방정부가 기업을 유치할 때 적용하는 수의 매각·대부 요건 가운데 '상시 종업원 수'를 '신규 채용 인원'으로 명확히 해 유휴 공유재산을 활용한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유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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