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형차 온실가스 감축 2030년까지 30% 의무화
내년부터 15톤 이상 대형화물차를 시작으로 중·대형 상용차 온실가스 감축이 3단계로 의무화된다. 2030년까지 기준연도 대비 배출량 30% 감축이 목표이며, 미달 시 과징금이 부과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4일 중·대형 상용차와 소형차의 평균 온실가스·연비 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조치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따라 수송부문 배출량을 2018년 9억8000만톤에서 6억1000만톤으로 줄이기 위한 것이다.
중·대형 상용차는 소형차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지만 그간 자발적 감축에 맡겨져 왔다. 내년부터는 차종별로 단계적 의무 감축이 적용된다. 2027년 1단계는 15톤 이상 대형화물과 트랙터, 2028년 2단계는 중·대형 승합, 2030년 3단계는 15톤 미만 중형화물과 덤프가 대상이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과징금이 부과되며, 초기에는 낮은 수준에서 시작해 2031년 이후 단계적으로 상향된다.
전기·수소차 보급을 유도하기 위해 판매실적 추가 혜택(슈퍼크레딧)이 연장되고, 수소내연차에도 혜택이 신설된다. 소형차 부문에서는 2027~2030년 연차별 기준이 조정돼 2030년 승용차는 70g/㎞에서 54g/㎞, 소형화물차는 146g/㎞에서 98g/㎞로 강화된다.
제작사 구분은 기존 3단계에서 중규모 기준을 신설해 4단계로 세분화된다. 또 자동차 제작사가 국내 사업장에서 재생에너지를 직접 사용한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의 5% 한도에서 차감하는 간접감축 방식이 시범 적용된다. 개정안은 9월 14일까지 60일간 의견수렴을 거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