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촉법소년 연령 13세로 하향 검토
정부가 강력·중대·반복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한다. 시민참여단 숙의 결과 1년 하향 의견이 55.8%로 가장 높았다.

성평등가족부는 14일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 권고안과 시민참여단 숙의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3월 출범한 협의체는 공론화 절차를 거쳐 권고안을 마련했다.
시민참여단 숙의 결과 연령 조정 방식에 대해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하향, 모든 범죄 일괄 하향, 현행 유지 순으로 응답 비율이 높았다. 연령 하향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참여단 중 13세 미만으로 1년 낮추자는 의견이 55.8%로 가장 많았다. 숙의 이후 '촉법소년에 처벌보다 범죄예방 지원책이 우선해야 한다'는 인식이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고, '과거에 비해 중대 범죄를 저지른다'는 인식은 가장 큰 하락 폭을 기록했다.
협의체는 연령 하향 효과와 통계적 근거, 소년 발달 특성, 국제 기준, 보호·교화 인프라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단순 연령 하향 외 소년사법 체계 전반 개선을 위한 5대 과제 권고안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은 경찰 단계 초기 대응체계 개선, 보호처분 제도 내실화, 소년사법 인프라와 전문성 강화, 피해자 절차적 권리 보장과 회복지원, 소년비행 예방 정책 체계화 등이다.
14일 국무회의에서 성평등가족부는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하향하는 것을 검토하되 소년사법 체계 전반 개선 대책 추진이 필요함을 보고했다. 국무회의는 연령 하향 필요성에 공감대를 확인했으나, 하향 범위는 국민 의견을 추가 수렴한 후 최종 결론을 내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