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숙박업소 바가지요금 적발땐 바로 영업정지

숙박업소가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표시된 가격보다 비싸게 받으면 1회 적발만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7월 14일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By 윤성민2026년 7월 14일

기존에는 숙박요금표 미게시나 게시 요금보다 높은 금액을 받는 행위가 적발돼도 경고나 개선명령 수준에서 그쳤다. 개정된 규칙은 이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했다.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5일, 2차 위반 10일, 3차 위반 20일이며 4차 위반 때는 영업장 폐쇄 명령이 내려진다. 온라인 예약·판매 플랫폼을 통한 거래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전산 오류 등 영업자 책임이 없는 사유로 요금 차이가 발생한 경우는 처분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숙박업계의 가격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