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경유 보조금 16일부터 지급 대당 월 25만원
국토교통부가 오는 16일부터 전세버스 경유 유가보조금을 지급한다. 전체 전세버스의 97%를 차지하는 경유 차량 3만9000대가 대상이다.

국토부는 여객자동차법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을 개정해 16일부터 전세버스 경유 유가보조금을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 7일 공포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의 후속 조치다.
지급 대상은 경유를 사용하는 전세버스 3만9000대다. 노선버스에 적용 중인 유류세연동보조금과 유가연동보조금을 모두 지급하되, 지급 단가는 노선버스의 70% 수준이다. 유가 1리터 1900원 기준으로 차량 1대당 월 25만 원 안팎의 유류비를 지원한다.
지급 기간은 16일부터 내년 7월 15일까지 1년이다. 다만 자원안보위기 경보 단계가 경계 이상 발령되거나 경유 평균 판매가격이 리터당 1500원 이상인 경우 국토부 장관은 1년 이내 범위에서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유가보조금 투명성 제고 방안도 함께 시행된다.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유가보조금 전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급한다. 국토부는 관리 시스템을 통해 이상 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주유소·운수사업자는 지방정부·전세버스연합회와 합동 현장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부정수급 적발 시 보조금을 전액 환수하고 해당 사업자의 모든 차량에 대해 보조금 지급을 정지한다.
국토부는 통근·통학용 전세버스 비율 증가로 공공성이 확대된 점과 최근 중동사태에 따른 고유가 부담을 고려해 이번 조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