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환경미화원 적정임금 전수조사서 과소지급 22.8% 확인

전국 지방정부가 발주한 청소용역 계약을 전수조사한 결과, 환경미화원의 적정임금이 계약서보다 적게 지급된 사례가 22.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확인된 위반 사례에 대해 지방정부에 감사를 요청하고 관계자 징계 등 조치를 이행하도록 안내했다.

By 윤성민2026년 7월 15일

행정안전부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지방정부가 발주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용역을 대상으로 환경미화원 적정임금 지급 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환경미화원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다.

조사는 최근 3년간 전국 지방정부가 발주한 청소용역 2462건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1차에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2243건, 2차에서는 가로청소 용역 219건을 점검했다. 행안부는 계약금액에 반영된 적정임금이 실제 근로자에게 지급됐는지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가 적정하게 운영됐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조사 결과, 전체 2462건 가운데 적정임금이 계약내역서에 과소반영된 사례는 586건(23.8%)이었다. 계약내역서보다 실제 임금이 적게 지급된 과소지급 사례는 561건(22.8%)으로 확인됐다. 노무비 관리 절차를 지키지 않은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노무비 전용계좌를 운영하지 않은 사례는 1625건(66.0%), 적정임금 지급확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는 364건(14.8%)이었다.

행안부는 지난 6월 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위반 사례를 각 지방정부에 통보하고,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계약내역을 점검해 청소용역 근로자에게 적정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안내했다. 또한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각 지방정부에 감사를 요청했다. 각 지방정부는 세부 내용을 확인해 위법·부당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계자 징계와 해당 업체에 대한 불이익 조치 등을 실시해야 한다.

행안부는 앞으로도 규정 준수 여부와 계약 집행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문제점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제도개선과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방정부 담당자 교육을 통해 위반 사례의 재발을 예방하고 환경미화원의 적정임금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환경미화원의 적정임금 보장은 단순한 계약 절차의 이행을 넘어 우리 사회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분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최소한의 원칙"이라며 "앞으로도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환경미화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계약 문화가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