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하반기 탈세 조사 강화…세무조사 관행도 바꾼다
국세청이 하반기 탈세 조사를 강화하고 세무조사 관행을 대폭 개선한다. 영세납세자 세부담 완화와 체납 재산 환수에도 속도를 낸다.

국세청은 하반기 업무 계획을 통해 공정 성장을 저해하는 탈세 행위에 대한 엄정 조사와 체납 재산 추적·환수 강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상반기 기준 물가상승을 조장한 탈세 117건(3195억 원),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 27건(2576억 원), 부동산 탈세 398건(481억 원)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각각 33건, 38건, 10건이 범칙 처분됐다.
고액·상습체납자 추적을 위한 특별기동반 가동과 지자체 합동수색을 이어간다. 해외 과세 당국과 징수공조 실무협정을 체결한 결과, 정부 출범 이후 전체 징수공조 실적의 90%가 넘는 404억 원을 환수했다.
60년간 유지돼온 세무조사 관행도 바꾼다. 현장조사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최대한 짧게 실시한다. 정기 세무조사는 납세자가 원하는 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10월 시행 이후 지난 6월까지 진행된 정기조사 중 88%의 상주기간이 단축됐다.
영세납세자 지원도 확대된다. 폐업 소상공인 구직지원금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적용해 7만 명, 107억 원을 환급했다. 간이과세 배제지역 제도를 전면 정비해 4만 명의 세부담이 완화됐다. 중동전쟁 피해기업에는 납기연장과 조기 환급을 지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