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제헌절 18년 만에 공휴일 복귀 헌법 가치 되새긴다

제헌절이 2008년 공휴일에서 제외된 지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지정됐다. 단순한 휴일 증가를 넘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등 헌법 정신을 공동체가 기억하는 계기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By 윤성민2026년 7월 16일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공포된 날을 기념하는 법정기념일이다. 2008년 공휴일에서 제외됐으나 올해 다시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달력에 빨간날이 하나 늘어났다.

제헌절의 의미는 휴식일 추가에 그치지 않는다.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에 앞서 헌법이 먼저 제정·공포된 점은 통치 권력이 아닌 국민의 주권적 결단으로 국가 기본 질서가 창설됐음을 보여준다. 3·1절이 독립 정신을, 광복절이 국권 회복을 기념한다면 제헌절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 정신을 기억하는 날이다.

공휴일 재지정은 이러한 헌법적 가치를 공동체의 기억 속에 다시 자리매김하게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공동체의 기억은 국가 정체성을 확인하는 힘이자 공동체를 묶는 정신적 토대가 된다.

오늘날 사회는 심화하는 갈등과 대립을 포용과 화합으로 극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헌법은 모든 갈등의 해답을 제시하지는 않지만,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공존할 수 있는 공통의 기준을 제시한다. 헌법을 존중한다는 것은 특정 정치적 입장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차이를 헌법의 틀 안에서 해결하겠다는 공동의 약속을 지키는 일이다.

제헌절은 대한민국이 어떠한 헌법적 토대 위에서 출발했는지, 그 토대가 오늘 삶 속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되돌아보는 날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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