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하도급대금 연동제 에너지 비용까지 확대

By 이경섭2026년 7월 1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 가격만 연동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연료·열·전기 등 에너지법상 에너지 비용까지 포함된다.

그동안 하청업체는 전기·가스 등 에너지 가격이 급등해도 원청에 단가 인상을 요구할 근거가 부족했다. 원재료가 아니라는 이유로 에너지 비용 상승분이 계약에 반영되지 못해 하청업체의 부담으로 남았다. 이번 개정으로 하도급대금 중 에너지 비용이 10% 이상인 거래는 연동제 적용을 받게 된다.

적용 대상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원청과 하청업체 모두다. 2026년 8월 11일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하청업체는 전기·가스 등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그 비용을 하도급 단가에 반영할 수 있게 된다. 외부 요인으로 인한 비용 변동을 원청과 하청이 합리적으로 분담하는 구조다.

이번 제도 확대는 에너지 비용 부담이 큰 업종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금속 열처리, 도금, 주조 등 산업용 전기를 대량 사용하는 하청업체의 부담 완화가 기대된다. 다만 개정안은 신규 계약과 갱신 계약에만 적용되며, 기존 계약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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