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연동제 에너지 비용까지 확대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이 기존 원재료에서 에너지 비용까지 확대된다. 2026년 8월 11일 이후 체결·갱신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 가격만 연동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연료·열·전기 등 에너지법상 에너지 비용까지 포함된다.
그동안 하청업체는 전기·가스 등 에너지 가격이 급등해도 원청에 단가 인상을 요구할 근거가 부족했다. 원재료가 아니라는 이유로 에너지 비용 상승분이 계약에 반영되지 못해 하청업체의 부담으로 남았다. 이번 개정으로 하도급대금 중 에너지 비용이 10% 이상인 거래는 연동제 적용을 받게 된다.
적용 대상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원청과 하청업체 모두다. 2026년 8월 11일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하청업체는 전기·가스 등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그 비용을 하도급 단가에 반영할 수 있게 된다. 외부 요인으로 인한 비용 변동을 원청과 하청이 합리적으로 분담하는 구조다.
이번 제도 확대는 에너지 비용 부담이 큰 업종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금속 열처리, 도금, 주조 등 산업용 전기를 대량 사용하는 하청업체의 부담 완화가 기대된다. 다만 개정안은 신규 계약과 갱신 계약에만 적용되며, 기존 계약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