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학원 신고 포상금 최대 200만 원으로 인상
무등록·미신고 교습 학원을 신고하면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이 최대 200만 원으로 오른다. 교육부는 학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신고포상금을 현행 2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 이내로 인상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민간의 자율적 감시 기능을 강화해 학원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사교육비를 경감하기 위해 추진됐다. 포상금 인상 대상은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하지 않고 교습행위를 한 경우다. 교습비를 초과 징수하거나 교습 시간을 위반한 경우의 신고포상금도 현행 1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 이내로 인상된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인상된 포상금은 시행일 이후 신고된 건부터 적용된다.
교육부는 신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불법 사교육 신고센터'도 개편했다. 별도 누리집으로 운영되던 신고 창구를 교육부 누리집으로 통합해 단일화했고, 정부 통합로그인 방식을 도입해 간편인증(네이버, 카카오 등)으로 로그인할 수 있다. 신고포상금 신청 절차도 개선해, 7월부터는 신고와 동시에 포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지난 1월부터 학원 교습비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월 말 기준 전국 학원·교습소 5만 5280개소를 점검해 교습비 관련 1286건을 포함 총 5021건을 적발했고, 교습정지와 고발·수사의뢰 등 6691건의 행정처분을 했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민간 감시 기능을 활성화해 교습비 초과징수, 교습 시간 초과 등 불법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