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산안법 시행령 개정…안전보건공시제·명예산안감 위촉 의무화

국무회의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안전보건공시제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의무화 일정이 구체화됐다.

By 임팩트저널 편집국2026년 7월 24일

【사실】 정부는 2026년 7월 21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개정은 「노동안전 종합대책」 후속 조치로, 앞서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위임한 사항을 하위 법령에서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

【사실·정부 발표】 안전보건공시제 대상은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주와 연간 건설공사금액 1,200억 원 이상 건설업주다. 공시 항목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 사망사고 현황 등이 포함된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의무화, 위험성평가 미이행 과태료 기준, 안전보건개선계획 대상 확대도 함께 반영됐다. 주요 제도는 2026년 8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고 부처는 밝혔다.

【매체 해석·IJ】 임팩트저널은 이번 개정을 ‘노동자 알권리와 사업주 자율예방 의무를 동시에 강화하는 규제 설계’로 본다. 공시·위촉·과태료가 한 패키지로 묶이면서, 대형 사업장과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이 문서·공개 영역으로 이동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

【매체 해석·IJ】 다만 공시 항목의 실효성은 데이터 표준과 검증 체계에 달려 있다. 시행 초기에는 형식적 공시와 실질적 예방 사이의 간극이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현장 노동조합·안전보건 담당자의 피드백이 제도 안착의 바로미터가 될 전망이다.

원문·세부 일정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본 기사는 정부 발표 사실을 먼저 정리한 뒤, 매체 해석을 별도 문단으로 구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