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재학대 우려 아동 즉시 분리…장애아동 쉼터 18곳 확충

By 윤성민2026년 9월 2일

보건복지부는 2일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경찰청과 함께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천안 아동학대의심 사망사건에서 드러난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고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핵심은 재학대 우려 아동에 대한 분리보호 판단을 강화한 점이다. 1년에 2회 이상 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은 일시보호조치나 응급조치 시행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명시했다. 경찰이 전담해온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지방정부에 신고 세부 내용을 신속히 공유하고, 동행 출동 시 현장에서 대응방안을 공동으로 판단하도록 개선했다.

분리보호 인프라도 확충한다. 학대피해아동쉼터 일부 공간을 장애아동·영유아 특화 쉼터로 개보수해 내년까지 18곳을 조성한다. 특화 쉼터는 기존 쉼터보다 종사자 대비 돌보는 아동 수가 적고 안전매트 등 관련 시설을 갖춘다. 각 시·군·구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113명 신규 충원했으며, 대응활동비는 내년부터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한다.

관계 기관 간 정보공유도 확대된다. 취학의무 면제·유예 아동 중 학대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교육청이 지방정부를 통해 아동학대 이력을 확인하도록 했다. 고위험군 아동은 반기별 경찰·지방정부·아동보호전문기관 합동점검 대상에 포함한다. 향후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교육정보시스템을 개선해 아동학대 이력과 취학의무 면제·유예 정보를 기관 간 신속히 공유할 계획이다.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가 사례관리를 거부할 경우 지방정부·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의 합동방문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지침상 요건도 완화한다. 아동학대로 판단되면 지방정부가 재학대 발생 시 피해아동의 아동수당 지급대상 및 계좌 변경 가능성을 사전에 보호자에게 고지한다.

정부는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를 연내 구성하고 운영할 예정이다.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해 발굴된 6세 이하 아동 약 6만 명 중 3만 855명에 대한 1차 조사를 완료했고, 나머지 약 3만 명에 대한 2차 조사를 진행 중이다. 1차 조사에서 8807명에게 복지 서비스를 연계했고 4명이 학대 신고, 199명은 경찰에 수사 의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