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학생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118개 법령 새로 시행

3월부터 교육·환경·에너지 분야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118개 법령이 새롭게 시행된다.
법제처는 학생의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해상풍력 계획입지제도 도입 등을 포함한 주요 법령의 시행 소식을 밝혔다.
먼저 3월 1일부터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생의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근거가 마련된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학습 목적이나 긴급 상황 등 교원이 허용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26일부터는 ‘해상풍력 보급 촉진 특별법’이 시행되어 해상풍력발전 입지를 계획적으로 조성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입지정보망을 운영하고 민관협의회를 구성하여 사업 수용성을 높이고 관련 산업 육성을 지원한다.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법령도 시행된다. 17일부터 개정 ‘수산업법’에 따라 국가가 폐어구 집하장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해양오염 저감 효과가 기대된다.
소비자 보호 조치도 강화된다. 23일부터는 중고차 광고 시 ‘직접 매도’인지 ‘매매 알선’인지 매매 유형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