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산안법 개정안 통과…과징금 5%·우선수용병원 지정

국회는 1일 본회의에서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과 산재 사망 다발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각각 가결했다.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중증 응급환자의 이송병원이 신속히 정해지지 않을 때 중앙응급의료상황실과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우선수용병원을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산안법 개정안은 사업주가 안전 조치를 위반해 최근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 영업이익의 5% 이내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중증도별 이송병원 선정, 의료기관 수용 능력 확인, 이송 지연 시 우선수용병원 지정 등을 포함한 지역 이송체계를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했다. 중증 환자는 중앙응급의료상황실 또는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중등증 환자는 119구급상황관리센터, 경증 환자는 119구급대가 이송병원을 지정하는 방식이다. 또 중앙·광역응급의료상황실 설치 근거를 신설하고, 의료기관 수용능력 정보와 수용 불가 사전 고지 정보를 실시간 확인하는 응급의료정보통신망 운영을 규정했다.
응급의료 거부 금지 대상에는 응급의료기관장이 명시적으로 추가됐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기피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응급의료로 환자가 사상에 이른 경우 의료진의 형사처벌 감면 규정은 임의적 규정에서 필요적 규정으로 강화됐으며, 이송 지연으로 우선수용병원으로 지정된 의료진에 대한 형사처벌 필요적 면제 규정도 신설됐다. 산안법 개정안은 재석 219명 중 찬성 161명, 반대 52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고, 국민의힘은 기업 부담을 이유로 당론으로 반대했다.
다만 두 법안은 모두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되지만,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영업이익의 구체적 계산 범위와 공제 항목, 응급의료 거부가 허용되는 정당한 사유의 세부 기준은 아직 하위 법령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전남광주와 전북에서 시행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지방정부와 이송지침을 재정비해 법률에 반영했다고 밝혔으나, 시행 전까지 남은 규칙 마련이 현장 적용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