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1,900명만 출범…공소청은 차분한 첫날

1948년 검찰청 출범 이후 78년 만에 형사사법체계가 수사와 기소로 분리되는 대대적인 개편이 2일 시작됐다. 수사는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기소와 공소 유지는 법무부 산하 공소청이 각각 맡는 구조로 전환됐다. 이날 두 기관은 개청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지만, 새 제도가 충분한 준비 없이 시행된다는 이른바 '개문발차' 우려가 나온다.
새 체계의 핵심인 중수청은 출범 당일부터 조직 공백을 드러냈다. 초대 중수청장인 김지용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하면서 임명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정원의 약 66% 수준인 1,900명만 충원된 상태다. 이 때문에 중수청은 공사와 인력 배치가 미흡해 어수선한 분위기를 보였다. 반면 공소청은 일부 민원 전산 차질만 발생했을 뿐 비교적 차분하게 운영을 시작했다.
공소청도 구조적 취약점을 안고 있다. 법무부 장관이 공석이어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조차 구성되지 못한 상태다. 여기에 검찰이 처리하지 못한 미제 사건 약 16만5천 건이 경찰이나 중수청 등으로 넘겨질 예정이어서, 사건 처리 지연 등 수사 공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여당은 제도 전환 과정에서 생기는 과도기적 문제라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치안 붕괴의 지옥문이 열린다"고 비판했다.
다만, 중수청장 후보자 임명 절차가 남아 있어 인력 충원과 조직 안정화가 진행될 여지가 있다. 김 후보자는 여권 내부에서 검찰 출신 인사라는 이유로 반발을 샀지만, 대통령이 기존 인선 방침을 유지하면서 임명 절차를 밟게 됐다. 미제 사건 인수와 공소청의 기소 기능 정상화 시점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며, 새 체계의 장기적 효율성은 출범 첫날의 운영 상황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