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특검, 오세훈 시장에 징역 1년6개월 구형…1심 벌금서 상향

By 오지현2026년 10월 2일
AI 보조

김건희 특검팀이 2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 심리로 열린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했다. 이는 1심의 벌금 1000만원보다 무거운 형량으로, 특검은 오 시장이 유력 정치인으로서 정치자금법을 준수해야 함에도 여론조사 비용을 제3자에게 대납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한 정치자금법의 취지를 잠탈해 법질서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며 "범행의 최종적 이익 주체임에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씨에게 10차례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그 비용 3300만원을 자신의 후원자인 김씨에게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작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10건 중 5건에 대해 오 시장의 의뢰와 김씨의 2100만원 대납 사실을 인정해 시장직 상실형인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고, 나머지 5건은 증거 불충분으로 판단했다. 정치자금법 57조에 따르면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형 확정 후 5년간 공직 취임이 금지되고, 이미 취임한 경우 퇴직해야 한다.

다만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새로 제출된 김씨와 명씨의 통화 녹취록에는 김씨가 "거기(오 시장)서 원해서 한 것도 아니고 내 혼자 해 가지고"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겨 오 시장 측은 이를 독자적 비용 지급의 근거로 주장하고 있다. 명씨는 최근 진술서에서 당시 '오세훈이는 모른다'는 발언은 단일화 전략을 모른다는 의미였다고 해명했다. 재판부는 공소청 출범에 따른 검사들의 공판 참여 자격에 대해 "법률상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는 않지만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인다"며 결심 절차를 진행했으며, 선고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