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검찰청 78년 만에 폐지…중수청·공소청 출범

By 오지현2026년 10월 2일
AI 보조

2일 검찰청이 78년 만에 문을 닫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했다. 수사와 기소를 모두 담당하던 검찰청이 사라지면서 형사사법 체계가 새로 짜였다. 중수청은 서울 중구 본청에서, 공소청은 서울 서초구 본청에서 각각 개청식을 열고 업무를 시작했다.

개정 형사소송법과 공소청법, 중수청법에 따라 사건 수사는 중수청,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나눠 맡는다.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범죄·법왜곡죄 등 7대 중대범죄는 중수청이, 대부분의 일반 범죄는 경찰이 수사한다. 법관·검사·고위 경찰공무원이 피의자인 사건은 공수처가 수사와 기소를 맡는다. 공소청은 기소와 공소유지만 전담한다.

시민의 고소·고발 절차도 달라졌다. 기존에는 경찰서와 검찰청 어디에나 고소장이나 고발장을 낼 수 있었지만, 이날부터는 경찰서 또는 중수청에 내야 한다. 검사의 직접수사권도 사라져 공소청 검사는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고 경찰이나 중수청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영장은 수사기관의 신청을 받아 법원이 청구한다.

다만 중수청과 공소청 모두 수장인 청장 자리가 공석인 상태로, 당분간 대행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중수청 개청식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공소청 개청식에는 이정현 검찰총장 대행이 참석했다. 검찰총장과 검사 명칭은 유지되며, 검찰총장은 공소청 수장을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