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 제도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자진신고 제도를 도입한다. '26년 4월부터 10월까지 기획조사를 실시해 부정수급이 다수 발생한 업종을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한다. 이어 '26년 5월부터 12월까지 특별점검을 통해 실업급여와 고용장려금 등 사업별 부정수급을 집중 점검한다. 상시 모니터링 체계도 강화해 국세청과 법무부 등 유관기관 정보를 연계한다.
자진신고는 고용24 홈페이지와 국민신문고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유선 또는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신고자는 부정수급 사실을 스스로 밝히고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 기한은 별도 공지 시까지이며, 신고 내용에 따라 추가징수 여부가 결정된다.
기획조사는 부정수급이 빈번한 업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특별점검은 사업별 부정수급 실태를 점검하며, 모니터링은 실시간 정보 연계를 통해 적발 가능성을 높인다. 이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는 향후 정책 개선에 활용된다. 부정수급 신고자에게는 일정 기간 동안 추가징수 면제 혜택이 부여될 수 있다.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재정 누수를 초래하고 정당한 수급자의 권리를 침해한다. 자진신고 제도는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하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한다. 다만 신고 절차의 투명성과 접근성 확보가 과제로 남는다. 제도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