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월 62만5천원 지원

By 이경섭2026년 4월 3일

정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통해 노동자의 자녀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해당 제도는 주 15~35시간 범위에서 근무시간을 단축할 경우 월 62만5천원의 급여를 지원한다. 이는 주 10시간 단축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신청 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 제도는 특히 맞벌이 가정에서 자녀돌봄 시간을 확보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 육아기 동안 업무 부담을 줄이고 가정 내 돌봄 역할을 분담할 수 있어 근로자의 만족도가 높다. 또한, 기업은 인력 공백을 최소화하면서도 법적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이며, 단축 기간은 최대 1년까지 가능하다. 신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승인 후 급여가 지급된다. 다만,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정보 접근성이 낮아 일부 노동자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향후 제도 개선을 통해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지원 금액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이를 통해 육아기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과 가정 내 돌봄 환경이 동시에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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