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소기업 플라스틱용기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

By 이경섭2026년 4월 3일

이달부터 중소기업 플라스틱용기 납품대금 연동제가 시행된다. 정부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통해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는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연동제는 납품계약서에 원가 변동 요인을 명시하고 계약 변경 절차를 명확히 규정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은 원가 상승 시 추가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게 된다.

납품대금 연동제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부터 불공정 거래행위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원가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지 않는 사례를 우선적으로 조사한다.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은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경영 안정을 목표로 한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일환이다. 정부는 지난 2023년부터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검토해왔다. 2024년 시범 운영을 거쳐 이달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연간 약 1조 원의 추가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납품업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정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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